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죠.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7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저도 적잖게 당황했는데요. 오늘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모두가 이 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료들끼리 윤석열에게 내란죄가 맞냐. 반란죄가 맞냐(내란죄는 덤으로)는 논쟁이 붙었는데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perplexity에게 관련된 질문을 해봤습니다.
Q. 반란죄와 내란죄는 어떻게 다른 거야?
A. 반란죄와 내란죄는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적용 법률: 내란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반란죄는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 내란죄는 군인과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반면, 반란죄는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인에 준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신분범죄입니다
구성 요건:
내란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반란죄: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형량: 반란죄의 형량이 내란죄보다 더 무겁습니다. 반란죄 수괴는 사형에 처해지며, 내란죄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목적성: 내란죄는 국헌문란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반란죄는 그 목적을 가리지 않고 처벌합니다
공소시효: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는 재직 중 소추가 가능하지만, 반란죄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두 죄는 별개의 범죄로, 군인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범죄 모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지만 궁금한 건 윤석열에게 반란죄가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았습니다.
Q. 그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하나의 행위로 내란죄와 반란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어?
A. 대통령에게 내란죄와 반란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특수한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란죄 적용 가능성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죄의 경우 재직 중에도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란죄가 인정될 경우, 대통령이라도 재임 중에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반란죄 적용의 어려움
반면, 반란죄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복잡합니다:
반란죄는 군형법에 규정된 죄로, 주로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적용됩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 조직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개념적으로 모순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대통령에게 하나의 행위로 내란죄와 반란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란죄의 적용은 가능할 수 있지만, 반란죄의 적용은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반란이라는 게 꼭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시 물어봅니다.
Q.
반란이라는 게 꼭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반란이라고 본다면 친위 쿠데타를 한 대통령에게도 반란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A.
반란죄의 적용 범위와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에 대한 반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반란죄의 의미와 적용 범위
반란죄는 일반적으로 군대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군형법상의 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반란의 개념을 더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권자에 대한 반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쿠데타는 주권자에 대한 반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질서에 대한 반란: 친위 쿠데타는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는 국가의 근본 질서에 대한 반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반란죄 적용 가능성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경우, 반란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의 확장: 반란죄의 개념을 확장하여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반란으로 해석할 경우, 대통령에게도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실질적 법익 침해: 친위 쿠데타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반란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논란: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기존의 법 해석과 판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상당한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에게 반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의 부족: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반란죄를 적용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내란죄와의 관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일반적으로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12.
사법부의 해석: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며, 기존의 법 해석을 크게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반란으로 해석하여 반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법적 근거와 판례의 부족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이러한 행위는 주로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Perplexity는 검색에 특화된 AI니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chatGPT에게 물어볼까요?
ChatGPT의 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와 반란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내란죄와 반란죄가 별개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두 죄가 하나의 행위에서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내란죄와 반란죄의 차이
- 내란죄
- 목적: 국가의 헌법 질서를 전복하거나 정부를 강제로 탈취하려는 것.
- 행위: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대상: 국가의 기본적 질서와 헌법 자체.
- 반란죄
- 목적: 국군 또는 정부 조직 내부에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군사력을 이용해 반역 행위를 하는 것.
- 행위: 군사적 폭력이나 반란 시도.
- 대상: 국군의 지휘권 또는 군사적 질서.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죄가 성립할 가능성
- 하나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동시에 군사적 반란을 포함할 경우, 내란죄와 반란죄가 모두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이용하여 군사력을 동원해 헌법을 파괴하거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경우, 이는 내란죄와 반란죄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나?
- 경합범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내란죄와 반란죄는 각각 독립된 범죄이지만, 하나의 행위로 두 죄가 성립할 경우 두 범죄의 중복 처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더 중한 죄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또한, 두 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행위에서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면 포괄일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국가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경우, 내란죄와 반란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책임은 행위의 구체적 성격, 피해 정도, 그리고 법원이 죄목 간 경합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역시 이건 좀 사람이(판사가) 판단하는 영역이라는 이야기는 동일하군요.
Perplexity에게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chatGPT에게 계속 해 봅니다.
ChatGPT의 말:
"반란"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매우 특정한 의미를 가지며,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된 반란죄는 일반적으로 군 지휘계통과 관련된 폭동이나 무력 행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되는 문맥과 해석에 따라 "반란"이라는 단어를 더 넓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나 반역적 행위를 "반란"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정치적 논의에서 흥미로운 쟁점이 됩니다.
형법상 반란죄의 해석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반란죄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적용됩니다:
- 국군을 폭동으로 일으켜 지휘 체계를 파괴하거나 지휘권을 장악하려는 행위.
- 국가를 방위하는 군사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즉, 형법상의 "반란"은 군사적 체계와 지휘권을 중심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군 지휘권이나 국방과 관련된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군사적 힘을 기반으로 한 쿠데타나 무력 행사가 전형적으로 반란죄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 주권을 중심으로 본 반란의 개념
"국민 주권에 대한 반란"이라는 해석은 헌법적·정치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형법상 반란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 헌법적 관점에서의 반란:
-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주권을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통해 헌법을 파괴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강압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헌법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므로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동시에,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국정 운영을 무력으로 장악했다면, 이를 반란죄로 간주할 수 있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형법의 유연한 해석:
- 형법에서 반란죄가 반드시 군 지휘체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명시적 제한이 없다면, 이를 확장하여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반란"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국민을 억압하고,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며 자신만의 정권 유지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이는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폭력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적용 가능성
- 현재 법체계에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해 반란죄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죄는 일반적으로 군 체계를 중심으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내란죄와 반란죄의 경합범으로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반란"이라는 개념을 국민 주권과 헌법적 관점에서 확장한다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반란죄를 물을 수 있다는 해석은 법리적으로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다만, 현행 형법상 반란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고려할 때, 이런 행위는 내란죄의 형태로 더 명확히 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원과 학계의 해석, 그리고 정치적·사회적 논의에 따라 이러한 해석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