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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Deal 용어 정리 (3) - 투자 관련 문서

오빵호빵 2023. 2. 14. 10:00

 

투자 관련 문서

투자 관련 문서는 그 진행 단계에 따라 적절한 사용되지만, 실무 상에서는 MOU, LOI, LOC, Term Sheet 등의 명칭이 구분없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각 문서의 법적 구속력이 다르지만, 제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문서 내용의 구체성과 보장성에 따라 - ‘신뢰를 부여한 경우’라면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NDA - Non-disclosure Agreement), CA(Confidential Agreement) 비밀유지확약 실사 등에서 인지하게 된 피투자사의 사업비밀에 대한 공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 LOI - Letter of interest, 투자의향서 계약에 앞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문서.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 기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LOI를 제출한 잠재인수자에게 기본 수준의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인수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때, 인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백~수천만원의 정보이용료를 받기도 하죠.
  •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잠재인수자들은 기본적 수준의 인수 검토 후 대략적인 인수 가격, 조건 등을 제시하게 되며, 이 때 매도인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MOU를 체결합니다. 본 계약의 세부적인 조건은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추가 실사 및 계약 조건을 세부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내용이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실사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보증금 예치, 손해 배상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상장회사의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LOC - Letter of confirmation, 투자확약서 일정 조건 하에서의 투자 자금 규모, 수익 배분, 지급 방식 등을 명시한 문서로 법적 구속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MOA - Memorandum of Agreement 합의각서 역시, MOU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술된 문서입니다.

이렇게 투자사는 피투자사의 주식을 인수하게 되는데, 아래 주식 관련 계약서들은 신주냐 구주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계약서 작성시 회사의 상태가 멀쩡하다는 것을 피투자자가 보증하는 - 진술 및 보증(Reps & Warranty) 내용과 거래 종결 전/후에 특정 사항에 대한 이행을 요청하는 확약(Coverant)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 SPA - Share Purchase Agreement, 주식양수도계약서 기존 주식 구매에 대한 계약입니다. 기존 주주로부터 회사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 사용하죠. 이 때 입금은 기존 주주에게 해야 하겠죠.
  • SSA - Share Subscription Agreement, 신주인수계약서 유상증자 참여 등 신규 주식 인수시의 계약입니다. 이사회를 통해 신주 발행 의결이 되면 회사와 투자자 간에 SSA를 체결합니다. 이 때 입금은 회사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주 발행이 필요합니다.
  • SHA - ShareHolders Agreement, 주주간 합의서 주주간에 Exit 방식, Veto권 등 상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한 계약서입니다.

이런 계약 후에 발견된 하자나 결함들에 대해 거래 종결 전까지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CP(Conditions Precedent - 거래종결선행조건)를 요청할 수 있고, 이 CP를 모두 완료했다는 확약서(Certificate)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종결되면 투자자는 피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피투자자는 투자자에게 거래 종결 서류를 줘야 합니다.

  • 주권이 있는 회사는 주권을 지급합니다.
  • 주권이 없는 회사는 주식양도통지서를 통해 알리고, 비상장기업의 주식 소유를 증명하는 수단인 주권미발행확인서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해서 주면 됩니다. 이 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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