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방법
M&A는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역시 인수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대략적인 이해를 위한 문서로, 세금이나 법규/규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 적용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 주체와 방식에 따라 제3자간의 M&A방식인 지분양수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그리고 기업집단 내에서의 M&A 방식인 합병, 분할, 현물출자, 그리고 포괄적 주식교환 등이 있습니다.
지분양수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 지분양수도 대상 회사의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거나, 마이너 지분을 얻는 방식입니다.
- 단점 대상 회사의 Risk Hedging(위험회피)이 불가능(우발부채 등) 다만, SPA(주식매매계약서)상에 손해배상 등의 조건을 넣어 일부 보전은 가능하지만, 영업양수도나 자산양수도처럼 완전한 Hedging은 불가능
- 장점 : 간편한 절차
- 고용관계 승계나 인허가 승계에 대한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점 (최대주주변경에 대한 제약 규제가 있는 금융업, 방송통신법 적용 기업 등은 예외입니다.)
-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 공시 :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가 필요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에는 외부 평가 기관이 거래대금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시가의 기준(법인세법) 상장주식 - 거래 종가, 비상장 주식 -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자산가치 40%, 수익가치 60%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최대주주 지분인 경우에는 20% 할증)
- 영업양수도 대상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전 받는 방법입니다.
- 장점 지분양수도에 비해, 인수 대상 채무를 특정하여 리스크 헷징이 가능 해당 사업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포괄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인허가, 법인 업력의 승계 여부는 관계 법령 및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점 중요한 영업양수도의 경우 이사회 결의와 별도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반대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공시 : 기업결합신고, 주요사항보고서 등 지분양수도와 동일
- 자산양수도 대상 회사의 특정 자산을 개별적으로 이전(인적 조직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장점 영업양수도처럼, 우발부채 등 분리/헷징 가능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 단점 관련 근로자 고용관계 및 인허가 승계 작업 재실시 필요
- 지분,영업,자산 양수도 관련 Tax
지분양수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양도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주주 부담 회사 부담 회사 부담 양수자 경영권 인수시 코스피 주식이 아닌 경우, 과점주주취득세 발생(2%)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약 4%) 좌동 - ‘주주총회(임시주총)’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장법인은 딜 과정에서의 이 두 가지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특히 주식매수청구권은 딜 거래에 별도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자)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양수자)에 필요합니다.
- 다만 ‘중요한’의 구체적 정의가 없어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양수도가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연결 자산총액의 10% 이상 또는 양수도 대상 영업 매출액이 양수도 회사 연결 매출 총액의 10% 이상인 거래 또는 양수하는 부채총액이 회사연결 부채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 기업결합신고(공정거래위원회)
- 규모(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 기준)에 따라 기업결합 완료 전 또는 후에 신고 필요
- 기업결합 사전 신고가 필요한 경우 M&A 이사회 결의 직후 신고
- 참고 : MBO, EBO, LBO
- 인수대상기업의 경영진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MBO(Management Buyout), 구성원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EBO(Employee Buyout)라고 합니다.
- 기업 인수시 해외 사모펀드 회사들의 경우 보통은 LBO(Leverage Buyout, 차입매수) 방식을 많이 씁니다.
- 예를 들면 인수자인 A회사가, 피인수자인 B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을 하여 B회사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이 부채가 B회사의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B회사는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또는 자사의 자산을 매각해서 이 부채를 갚는 것이죠. A회사는 B회사를 인수한 후에 이 회사의 가치를 올려서 팔 수 있는데 이러면 자기 자본이 적어도 높은 이익율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끼고 집사는 거랑 비슷)
-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피인수 기업이 자사의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빌리고, 이를 이용해 인수 기업이 해당 피인수 기업을 저렴하게 사오는 담보제공형 LBO에 배임죄를 적용하는 판례가 여럿 있습니다.
합병, 분할, 현물출자, 포괄적 주식교환
- 합병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 합병회사의 주식 또는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여 피합병 회사의 자산과 부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합병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
- 왜 하나?
- 기업을 확장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인수한 기업에 대한 거래 자금을 현금 대신 지분으로 지급하기 위해
- 그룹 내 소유구조 변경 및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 종류
- 합병 회사의 소멸여부에 따라 : 흡수합병(일반적)과 신설합병
- 규모에 따라(주주총회 승인 면제) : 소규모합병(합병측의 절차), 간이합병(피합병측의 절차)
- 소규모 합병 : 이전하는 자기주식이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10% 미만이거나 합병 교부금이 순자산의 5% 이하인 경우,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불가. 다만 20% 이상의 주주가 반대시에는 합병 진행 불가.
- 간이 합병 : 피합병법인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합병 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 절차
- 합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의
- 주요사항 보고서(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경우) 및 증권신고서(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가 있는 경우) 제출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주주총회 특별 결의(참석 주주의 2/3이상, 총발행주식의 1/3 이상의 찬성 필요)
-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보호절차
- 합병기일
- 규제
- 세금 :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합병법인 주주의 의제 배당, 합병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자본등록세 발생
- 적격합병 : 미실현 손익의 일시적 실현으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과세 특례 제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 양도 차익,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을 과세이연. 합병 법인의 취득세율 약 1%로 적용(감면)
- 합병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 법인간의 합병
- 합병 대가의 80% 이상을 합병 법인 또는 합병 모법인의 주식으로 지급
-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 피합병법인의 근로자를 80% 이상 승계하여 사업연도말까지 비율 유지
- 적격 합병 사후 관리 : 적격 합병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 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부터 2년 동안은 피합병법인으로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요 주주가 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 신주를 처분하는 데 제약이 있고, 3년 동안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 근로자 수의 80% 이상 유지가 필요함. 위반시 피합병법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외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함
- 왜 하나?
- 분할 주식회사 내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한 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한 개의 회사를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는 것
- 왜 하나?
- 사업부를 분리하여 매각
- 자금조달 목적의 투자 유치
- 사업구조 재편
- 종류 : 신설 회사의 주주가 누가 되느냐?
- 인적분할 : 분할 법인의 기존 주주가 신설법인에 대한 주주가 되는 수평적 분할
- 자본 감자 절차(자본금 나누기) → 구주권 제출(매매거래 정지) → 신주권 획득(기존 법인의 변경 상장, 신설법인의 재상장)
- 물적분할 : 분할 존속회사가 분할 신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수직적 분할
- 분할 법인 주식은 매출액 300억 이상, 이익 25억 이상,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유통 주식수 100만주 이상의 주식 분산 요건을 만족한 후에야 재상장 가능한데, 물적분할시 주식 분산 요건 미비로 재상장 불가.
- 인적분할 : 분할 법인의 기존 주주가 신설법인에 대한 주주가 되는 수평적 분할
- 절차
- 분할 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신설법인의 신주가 발행되는 인적분할의 경우)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제출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주주 총회 특별 결의(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의결권 부여)
-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보호 절차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불가하나, 분할과 동시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능
- 분할 기일
- 재상장 및 변경상장
- 합병종료보고서 공시 - 인적분할의 경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로 갈음
- 규제
- 세금 : 분할법인의 양도차익 법인세,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 배당, 분할 신설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자본등록세
- 적격분할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합병과 동일한 세제 혜택)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분할(5년 이상 지속하던 사업의 분할이 아님)
-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며,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 분할대가의 전액을 주식으로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했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지급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80% 이상 승계, 비율 유지
-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부동산의 신설법인 승계 불가, 분할 신설법인의 승계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투자 주식의 승계 불가. → 분할 등기일 이후에 개별 양수도 거래를 통한 이전은 가능
- 적격분할 사후 관리 : 적격합병 사후 관리와 동일
- 왜 하나?
- 현물출자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합병 법인의 신주를 그 대가로 받는 것. 현금 출자가 기본 원칙이며, 현물 출자의 경우에는 출자 재산에 대해 검사인의 검사 및 법인의 인가를 받아야 함(상법상). 양수도 대가를 현금이 아닌 신주로 받는 것으로 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와 비슷
- 종류
- 기존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 출자(물적분할과 유사한 결과)
- 각각의 법인이 보유한 현금, 자산, 영업 등을 출자하여 JV를 설립
- 절차 - 자산 출자시에는 자산 양수도 절차와, 영업 출자시에는 영업 양수도 절차와 동일
- 규제
- 세금 : 물적분할과 유사 - 현물출자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설 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의 자본 등록세 및 취득세
- 과세특례혜택의 조건 - 출자법인은 5년 이상 사업 계속 법인일 것, 피출자법인이 출자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공동출자인 경우 공동출자자와의 특수관계가 없을 것, 출자 이후 출자법인이 보유한 지분이 피출자 법인 지분의 80% 이상일 것. 사후 관리도 동일
- 종류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한 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주식 교환을 통하여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100% 지분을 소유하여 완전 모회사/자회사 관계로 전환하는 것(활용 빈도는 낮음)
- 종류
- 포괄적 주식교환 : 기존 법인간의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 모회사/자회사가 되는 경우 합병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오지만, 별도의 법인을 유지하는 방식 - 효율적 경영 등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주식 교환 대상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 결의 필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
- 소규모 주식 교환, 간이 주식 교환 가능 -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포괄적 주식 이전 : 기존 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완전 모회사를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 포괄적 주식교환 : 기존 법인간의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 모회사/자회사가 되는 경우 합병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오지만, 별도의 법인을 유지하는 방식 - 효율적 경영 등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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