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M&A Deal 용어 정리 (4) - 인수방법

오빵호빵 2023. 2. 14. 10:02

인수방법

M&A는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역시 인수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대략적인 이해를 위한 문서로, 세금이나 법규/규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 적용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 주체와 방식에 따라 제3자간의 M&A방식인 지분양수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그리고 기업집단 내에서의 M&A 방식인 합병, 분할, 현물출자, 그리고 포괄적 주식교환 등이 있습니다.

지분양수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1. 지분양수도 대상 회사의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거나, 마이너 지분을 얻는 방식입니다.
    1. 단점 대상 회사의 Risk Hedging(위험회피)이 불가능(우발부채 등) 다만, SPA(주식매매계약서)상에 손해배상 등의 조건을 넣어 일부 보전은 가능하지만, 영업양수도나 자산양수도처럼 완전한 Hedging은 불가능
    2. 장점 : 간편한 절차
      1. 고용관계 승계나 인허가 승계에 대한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점 (최대주주변경에 대한 제약 규제가 있는 금융업, 방송통신법 적용 기업 등은 예외입니다.)
      2.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3. 공시 :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가 필요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에는 외부 평가 기관이 거래대금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시가의 기준(법인세법) 상장주식 - 거래 종가, 비상장 주식 -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자산가치 40%, 수익가치 60%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최대주주 지분인 경우에는 20% 할증)
  2. 영업양수도 대상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전 받는 방법입니다.
    1. 장점 지분양수도에 비해, 인수 대상 채무를 특정하여 리스크 헷징이 가능 해당 사업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포괄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인허가, 법인 업력의 승계 여부는 관계 법령 및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단점 중요한 영업양수도의 경우 이사회 결의와 별도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반대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공시 : 기업결합신고, 주요사항보고서 등 지분양수도와 동일
  3. 자산양수도 대상 회사의 특정 자산을 개별적으로 이전(인적 조직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 장점 영업양수도처럼, 우발부채 등 분리/헷징 가능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2. 단점 관련 근로자 고용관계 및 인허가 승계 작업 재실시 필요
  • 지분,영업,자산 양수도 관련 Tax 
      지분양수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양도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주주 부담 회사 부담 회사 부담
    양수자 경영권 인수시 코스피 주식이 아닌 경우, 과점주주취득세 발생(2%)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약 4%) 좌동
  • ‘주주총회(임시주총)’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장법인은 딜 과정에서의 이 두 가지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특히 주식매수청구권은 딜 거래에 별도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자)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양수자)에 필요합니다.
    • 다만 ‘중요한’의 구체적 정의가 없어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양수도가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연결 자산총액의 10% 이상 또는 양수도 대상 영업 매출액이 양수도 회사 연결 매출 총액의 10% 이상인 거래 또는 양수하는 부채총액이 회사연결 부채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 기업결합신고(공정거래위원회)
    • 규모(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 기준)에 따라 기업결합 완료 전 또는 후에 신고 필요
    • 기업결합 사전 신고가 필요한 경우 M&A 이사회 결의 직후 신고
  • 참고 : MBO, EBO, LBO
    • 인수대상기업의 경영진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MBO(Management Buyout), 구성원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EBO(Employee Buyout)라고 합니다.
    • 기업 인수시 해외 사모펀드 회사들의 경우 보통은 LBO(Leverage Buyout, 차입매수) 방식을 많이 씁니다.
      • 예를 들면 인수자인 A회사가, 피인수자인 B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을 하여 B회사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이 부채가 B회사의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B회사는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또는 자사의 자산을 매각해서 이 부채를 갚는 것이죠. A회사는 B회사를 인수한 후에 이 회사의 가치를 올려서 팔 수 있는데 이러면 자기 자본이 적어도 높은 이익율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끼고 집사는 거랑 비슷)
      그러나, B회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이자 지출이나, 주식 가치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B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B회사의 최고경영진이 협조를 하게 되므로 주주 입장에서는 B회사의 최고경영진에게 배임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피인수 기업이 자사의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빌리고, 이를 이용해 인수 기업이 해당 피인수 기업을 저렴하게 사오는 담보제공형 LBO에 배임죄를 적용하는 판례가 여럿 있습니다.

합병, 분할, 현물출자, 포괄적 주식교환

  1. 합병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 합병회사의 주식 또는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여 피합병 회사의 자산과 부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합병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
    1. 왜 하나?
      • 기업을 확장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인수한 기업에 대한 거래 자금을 현금 대신 지분으로 지급하기 위해
      • 그룹 내 소유구조 변경 및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2. 종류
      • 합병 회사의 소멸여부에 따라 : 흡수합병(일반적)과 신설합병
      • 규모에 따라(주주총회 승인 면제) : 소규모합병(합병측의 절차), 간이합병(피합병측의 절차)
        • 소규모 합병 : 이전하는 자기주식이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10% 미만이거나 합병 교부금이 순자산의 5% 이하인 경우,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불가. 다만 20% 이상의 주주가 반대시에는 합병 진행 불가.
        • 간이 합병 : 피합병법인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합병 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3. 절차
      • 합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의
      • 주요사항 보고서(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경우) 및 증권신고서(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가 있는 경우) 제출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주주총회 특별 결의(참석 주주의 2/3이상, 총발행주식의 1/3 이상의 찬성 필요)
      •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보호절차
      • 합병기일
    4. 규제
      • 세금 :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합병법인 주주의 의제 배당, 합병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자본등록세 발생
      • 적격합병 : 미실현 손익의 일시적 실현으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과세 특례 제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 양도 차익,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을 과세이연. 합병 법인의 취득세율 약 1%로 적용(감면)
        • 합병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 법인간의 합병
        • 합병 대가의 80% 이상을 합병 법인 또는 합병 모법인의 주식으로 지급
        •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 피합병법인의 근로자를 80% 이상 승계하여 사업연도말까지 비율 유지
      • 적격 합병 사후 관리 : 적격 합병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 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부터 2년 동안은 피합병법인으로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요 주주가 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 신주를 처분하는 데 제약이 있고, 3년 동안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 근로자 수의 80% 이상 유지가 필요함. 위반시 피합병법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외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함
  2. 분할 주식회사 내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한 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한 개의 회사를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는 것
    1. 왜 하나?
      • 사업부를 분리하여 매각
      • 자금조달 목적의 투자 유치
      • 사업구조 재편
    2. 종류 : 신설 회사의 주주가 누가 되느냐?
      • 인적분할 : 분할 법인의 기존 주주가 신설법인에 대한 주주가 되는 수평적 분할
        • 자본 감자 절차(자본금 나누기) → 구주권 제출(매매거래 정지) → 신주권 획득(기존 법인의 변경 상장, 신설법인의 재상장)
      • 물적분할 : 분할 존속회사가 분할 신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수직적 분할
        • 분할 법인 주식은 매출액 300억 이상, 이익 25억 이상,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유통 주식수 100만주 이상의 주식 분산 요건을 만족한 후에야 재상장 가능한데, 물적분할시 주식 분산 요건 미비로 재상장 불가.
    3. 절차
      • 분할 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신설법인의 신주가 발행되는 인적분할의 경우)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제출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주주 총회 특별 결의(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의결권 부여)
      •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보호 절차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불가하나, 분할과 동시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능
      • 분할 기일
      • 재상장 및 변경상장
      • 합병종료보고서 공시 - 인적분할의 경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로 갈음
    4. 규제
      • 세금 : 분할법인의 양도차익 법인세,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 배당, 분할 신설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자본등록세
      • 적격분할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합병과 동일한 세제 혜택)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분할(5년 이상 지속하던 사업의 분할이 아님)
        •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며,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 분할대가의 전액을 주식으로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했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지급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80% 이상 승계, 비율 유지
      •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부동산의 신설법인 승계 불가, 분할 신설법인의 승계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투자 주식의 승계 불가. → 분할 등기일 이후에 개별 양수도 거래를 통한 이전은 가능
      • 적격분할 사후 관리 : 적격합병 사후 관리와 동일
  3. 현물출자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합병 법인의 신주를 그 대가로 받는 것. 현금 출자가 기본 원칙이며, 현물 출자의 경우에는 출자 재산에 대해 검사인의 검사 및 법인의 인가를 받아야 함(상법상). 양수도 대가를 현금이 아닌 신주로 받는 것으로 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와 비슷
    1. 종류
      • 기존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 출자(물적분할과 유사한 결과)
      • 각각의 법인이 보유한 현금, 자산, 영업 등을 출자하여 JV를 설립
    2. 절차 - 자산 출자시에는 자산 양수도 절차와, 영업 출자시에는 영업 양수도 절차와 동일
    3. 규제
      • 세금 : 물적분할과 유사 - 현물출자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설 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의 자본 등록세 및 취득세
      • 과세특례혜택의 조건 - 출자법인은 5년 이상 사업 계속 법인일 것, 피출자법인이 출자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공동출자인 경우 공동출자자와의 특수관계가 없을 것, 출자 이후 출자법인이 보유한 지분이 피출자 법인 지분의 80% 이상일 것. 사후 관리도 동일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한 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주식 교환을 통하여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100% 지분을 소유하여 완전 모회사/자회사 관계로 전환하는 것(활용 빈도는 낮음)
    1. 종류
      • 포괄적 주식교환 : 기존 법인간의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 모회사/자회사가 되는 경우 합병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오지만, 별도의 법인을 유지하는 방식 - 효율적 경영 등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주식 교환 대상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 결의 필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
        • 소규모 주식 교환, 간이 주식 교환 가능 -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포괄적 주식 이전 : 기존 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완전 모회사를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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