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11.10대책] 지방 건설업체는 이제 죽었다?

오빵호빵 2022. 11. 10. 18:18

오늘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의 하락세가 무섭습니다.

 

이미 다들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이제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하면 규제지역은 없습니다.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얼마 전에, 세종시를 제외하고 지방의 규제지역을 모두 풀었는데, 이제 그 범위가 수도권까지 확대가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방의 규제지역을 급히 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 건설사의 부도 등을 막기 위한 것이었을 텐데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이 부도 위험성이 대형 건설사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식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규제 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면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이 중에서 2.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 해소 항목의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를 보니

지방 건설사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니

지금 미분양 물량이 엄청 쌓여가고 있는데,

무순위 청약의 경우 원래 해당 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줬죠.

 

그런데 이걸 그 시 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얘깁니다.

대구의 갑부가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 미분양 물량에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했는데,

무주택자만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자체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는 지방 건설사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겁니다.

어쩌면 죽을 지도요.

 

암튼 예비 당첨자수를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늘려서 여러 번 청약을 받을 필요 없이, 한 큐에 해결하겠다는 의미인 듯합니다.

1000세대 아파트는 5000명까지 예비 당첨자로 놓고...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암튼 이 내용은 23년 1월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야 적용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고요.

 

서민, 실수요자 LTV 우대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LTV 규제가 있었죠.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0.9억이 안 되는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 이하의 집을 사는 경우에는 LTV 규제를 +20%p 올려줬었는데, 대신 4억까지만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6억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부부합산 소득이 0.9억이 안 나오는데 6억 대출받으면 DSR 규제에 걸리지 않나요? 

 

https://부동산계산기.com/DSR

연이자 상환액이 어마어마하군요.

 

암튼, 부부합산 소득에서도 그렇고 세금 낼 때도 그렇고 외벌이는 늘 불리합니다. 정말 X같죠.

 

정부의 규제가 엄청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가 이자인만큼, 그리고 지난 상승이 워낙 가팔랐던 만큼 정부에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번 정부에선 국토부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네요. ㅎㅎ

그럼 모두 성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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